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수당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정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08-08-04> <개정 2015-07-27>
1. 문제의 출제·선정·편집·채점에 종사하는 자
2.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
3.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
제3조 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4조 (수당지급의 제한) 채점수당중 시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